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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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폐쇄명령·사용중지 417개 업소
  • 기사등록 2005-08-11 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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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2/4분기 배출업소 31,19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43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6%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소), 사용중지(218개소), 조업정지(169개소), 개선명령(383개소), 경고 등(441개소) 행정처분됐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619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행정처분 병과 595개소)조치됐다.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태림포장공업(주), 에스비씨(주), 부산산업사, 내촌숫가마 등 13개 업소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주)인주종합철강, 한샘(주)제4공장, (주)새서울경금속 등 14개 업소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됐다.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쌍용양회공업(주)광양공장 등 6개 업소는 시설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2/4분기의 전국평균 단속율은 41.7%며,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54.4%), 대전(47.3%) 충남(46.6%) 등의 순이었다. 울산(23.3%)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위반율은 전국 평균 4.6%며, 부산(6.5%), 광주(6.3%), 경기(6.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대전(1.6%), 울산(2.6%)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고발건수는 619건으로 이중 경기도가 311건으로 전체대비 50.2%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분석해 보면 금년 1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정일섬유, (주)새서울경금속, (주)호반크리너, 에코서비스코리아(주), 영풍제지(주), 성림유화(주) 등 총 21개소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전체 단속업소수는 약6.5% 감소(33,352개소→ 31,190개소)했으며 위반업소수는 약11.1% 감소(1,613개소→1,434개소)했다. 다만, 3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속업소수와 위반업소수가 각각 1,109개소(27.4%), 41개소(29.9%) 증가됐다.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신수현 담당관은 "올해 2/4분기 전체 단속업소수의 감소는 작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발생된 단속여력을 배출규모가 큰 사업장(3종이상) 위주로 단속활동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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