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현장 이권개입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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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악용, 각종 이권 개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현장 인근을 방문, 친환경 개발·건설 촉구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지역단체와 결탁한 불순한 외부 세력의 이권개입 실체를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환실련은 성명에서 "전남 영암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이권개입 했던 세력이 공사현장 단체식당운영권을 독점하기 위해 지역 청년회를 포섭·결탁해 H건설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 농지타용도일시전용허가를 득한 의혹이 있다"며 "이 외부 세력은 중장비 업체와도 결탁해 공사 하도급 계약을 독점하고 건설장비 투입을 위해 발주사에 대한 횡포를 일삼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실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충실하고 원전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지는 회의적"이라며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계없는 외지인들이 개입해 청년회나 대책위원 등의 지역단체들을 부추기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법률로 변질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 '원자력 바로알기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현장 실사 및 감시활동, 친환경 개발과 건설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악용해 각종 이권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검은 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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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1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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