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포획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 30분경,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916마리와 9㎝이하의 어린대게 194마리 등 모두 1,11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 선미창고에 숨겨 흥해읍 오도항으로 입항하던 Y호 선장 박모씨(3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박씨는 이날 새벽 5시경 흥해읍 오도항을 출항해 영덕군 강구 동방 37㎞ 해상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입항시에는 선미창고를 자망그물로 덮어, 순찰중인 포항파출소 경찰관들의 눈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해경은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 경북 동해안의 명물 자원인 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