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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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민간 피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다발지역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 '02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02년 121억원, '03년 179억원, '04년 2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산간지역의 멧돼지, 청설모 등에 의한 밭작물·벼 등 농작물 피해와 까치 등에 의한 사과· 배 등의 과수피해가 주를 이룬다.


환경부 홍정기 자연자원과장은 "그동안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증가한다고 보고 야생동물의 밀도 조절을 위해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을 포획했음에도 불구, 이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줄지 않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가 마련하는 종합대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하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부는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야생동물 농가피해 지역, 피해양태, 예방시설의 적절성, 야생동물 포획실태 등을 정밀조사하게 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대책 수립에 있어 피해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고 주요 피해우려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설치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 농가의 보상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농림부의 FTA 기금을 통한 지원확대 요청 ▲지자체의 수렵장 사용료 재원을 활용한 지원 유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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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0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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