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속초시는 황사현상과 영동지방에 나타나는 특유의 강풍으로 체감되는 대기의 질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4월 한달간 비산먼지(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비산먼지 발생우려가 큰 56개소에 이르는 건축 및 토목 그 밖의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신고 관련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점 검검내용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신고 또는 변경된 사항와 실제 시설과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적정설치 여부,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이행 및 통행차량 속도준수 여부, 차령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함 높이의 적정여부 등이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관내 56개소 사업장 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 신고방법 및 환경관리 조치사항, 배출사업장 위반 및 적정관리 사례,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