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수혈관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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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안전한 수혈을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고, 국민의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기관에 대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수혈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돼 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해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의견을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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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8 2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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