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음성군이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날림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봄철에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기후가 건조해 바람이 많이 불고 날림먼지 발생량이 많다. 특히 황사현상과 겹쳐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질 악화로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이달 30일까지 시행되는 모두 84개소 사업장을 점검대상을 벌이고 있다. ▲비금속물질 채취 사업장 및 시멘트 관련 사업장 ▲공사면적 1만㎡ 이상 건설업 ▲도로 확·포장 공사장 ▲그외 상습민원유발 공사장 및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반드시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