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하절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절기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대기질 개선 및 생활 민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주요 건설업 공사장,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공사장내 통행차량속도 준수 여부,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토사 운반차량의 경우는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방법은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 점검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에 적발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는 물론 경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