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지역의 대기개선을 목적으로 이달 말부터 약 10일간 수도권지역에서 공급·판매되는 도료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 사용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오염물질로써 그 자체로도 유해할 뿐 아니라 일부는 대기중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O3)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페인트제조업과 아파트건축현장, 자동차정비업, 도료판매업 등 24개 업체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적합여부의 점검과 함께 도료제조업체 신기술개발 동향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제조·판매할 경우 벌칙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업체의 도료 포장용기에는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이라는 표지가 의무화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오는 2010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수성페인트의 사용 등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을 점차 늘리기 위해서는 도료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청에서는 친화형도료의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확대 네트워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용 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docs/index.html)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