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농림부는 5일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유체를 대상으로 39개 지역 328ha를 선정했다.
농림부는 금년부터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손실액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관광과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 도·농 교류와 연계가 가능하거나, 지역축제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돼 사업시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 주로 선정됐다.
이번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당초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수확기까지 관리가 잘되면, 10a(300평)당 17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