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해양부는 해저준설토와 관련한 법규를 개정해 이를 건설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설토사 활용 기준 및 처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모호해 사용가능한 준설토도 해양폐기물로 규제돼 이를 투기장이나 외해에 버리게 되면서 투기장 조성비와 양질의 준설토사 폐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온 바 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오염된 준설토를 제외한 양질의 해저준설토사는 인공섬·해변, 어류서식지, 해안습지조성, 기능성건설토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유수면 매립시 호안시설을 설치해 해역과 차단하지 않고는 준설토사를 매립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관리해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매년 항로준설시 발생되는 수천만톤의 해저준설 토사중 활용 가능한 준설토사를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연환경보전(인공습지·해빈조성)과 공사용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경량혼합토로 재활용하는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할 예정"이라며 "매년 수백억원 상당에 이르는 해양투기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