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전라남도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동안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설 공사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 차량 등이며 특히 상습 민원 공사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먼지가 들어오거나 주변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진벽과 자동차를 닦아주는 세륜시설 설치여부, 건설공사장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조치 사항 등이다. 또 토사 등의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와 적재함의 덮개 설치 및 운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도 민종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사업장 스스로 관련법규의 준수와 비산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한 해동안 2천451개소를 점검해 180개 위반사업장을 적발,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