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독도 입도인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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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독도 관람인원을 오늘부터 1회 200명, 1일 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재청은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회의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심의를 거쳐 현행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하던 독도입도인원을 1회 200명, 1일 4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의 독도 관람 수요가 늘어나고, 관리주체인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 및 주민, 경북도 등의 요구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독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람지역은 현행 동도 선착장 및 출입로(독도 경비대 막사 부분 제외)에서,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키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독도관람 최대 인원이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돼 독도 희망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일부 관람객들이 입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우려돼 울릉군이 한때 독도 입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3월24일 정부의 독도 입도 완화 방침에 따라 독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으며, 독도 생태계보호를 위해 1일 70명에서 1일 140명으로 제한했다. 또, 관람지역도 동도 선착장과 출입로 일부로 제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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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4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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