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LPG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공해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저감성능이 향상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경유차와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는 16억4800만원을 지원해 저공해 경유자동차 360대(소형트럭 200대, 대형트럭 100대, 버스6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거주자 및 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이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대우·현대·기아)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시에서 승인처리하고 차량판매·등록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작·판매사에게 대당 200∼7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구매자에게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5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대형화물차 기준 약 260만원) 면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료(인천 20%, 서울·경기 50%)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시는 시민 등의 참여가 관건인 만큼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도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계획'을 이달 17일자 인천광역시 시보(인천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에 게재 공고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에도 게재했다.
한편, 인천지역 대기오염의 59% 정도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며, 이중 약 80%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