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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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 남상우)는 5월 2일까지 봄철 각종 건설공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5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은 중복점검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건설폐기물관련 점검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토록하고 위반업소는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호흡할 때 직경이 10㎛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돼 침착되면 진폐증이나 규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48개소를 점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기준조치가 미흡한 6개소는 개선명령을,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은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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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18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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