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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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공사장, 토사운송차량 등 주요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 동안 시·도 및 경찰청 합동으로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토사운송 차량 등은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환경부 김동구 대기관리과장은 "점검결과,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면서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0.5,-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작년 특별점검에서는 1만4008개소를 점검하고 796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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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15 2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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