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강원도는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업(공사장),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4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토사 운반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봄철에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날림)먼지 발생량이 많다"며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