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충청북도는 관할 40개 사업장에 대해 '2007년 하반기분 대기기본부과금'을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연간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종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금액은 1종 사업장이 4629만8천원(22건)으로 총 부과금액의 80%을 차지했으며, 2종사업장 1087만8천원(14건), 3종 사업장 45만4천원(3건), 4종사업장 1만2천원(1건)이 부과됐다.
또한,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SOx)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먼지(Dust)는 4%로 나타났다. 금번 대기기본부과금 최고금액 부과업체는 H사로 약 1054만8천원 부과됐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보다는 순수한 경제적인 유인에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다.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1종∼4종 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정해 반기별로 부과한다.
도는 향후 배출부과금을 납부기간(3월 28일까지) 내에 납부하도록 사업장을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