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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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더욱 투명해지고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중점 검토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을 담은 '골프장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및방법등에관한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시 평가기준 등이 불명확해 서류작성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투명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은 지난해 9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규정안은 골프장의 입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규정(문광부 고시)'외에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형 및 경관항목 검토시에는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다만,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가운데 경사도 25。 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30%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중 경사가 심한 지역은 원형보전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녹지 및 생태항목 검토시에는 양호한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원형보전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수질환경항목 검토시에는 하천·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부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및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게 된다. 아울러, 기타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토록 했다.


환경부 오종극 국토환경보전과장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규정안은 그간 부동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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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2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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