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진해만 일원 ‘패류독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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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진해만 일원 '패류독소 주의보' 해양부, 25일부터 패류채취 전면 금지
  • 기사등록 2005-03-25 2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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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진해만 일원에 '패류독소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부산 가덕도 인근연안의 진주 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25일부터 해당 해역에 대해 '패류독소 주의보'를 발령하고 패류채취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도로 하여금 저장·출하단계의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해 채취금지된 해역의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현황


해양부는 채취금지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해당 지방해양산청에서 패류독소에 안전하다는 원산지확인증을 발급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했다.


해양부 품질위생팀 서재연 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끓여서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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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25 2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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