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후 대형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는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의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말 제정·공포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단계적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이다.


올해 부천시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은 총중량 3.5톤 이상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총 2113대가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 의무 차량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중 하나를 택해 조치해야 하며, 장치부착(엔진 개조)시에는 장치별로 최고 764만원, 폐차시에는 차량별 잔존 가치의 80% 수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원 중 미세먼지가 65%,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대형 경유 차는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도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저공해 조치 의무화 사업에 부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8-02-21 10:51: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