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비탈면, 주변 생태계 맞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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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탈면, 주변 생태계 맞게 복원 건교부,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시행
  • 기사등록 2005-08-01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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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그동안 운전자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던 황폐하고 단조로운 도로비탈면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도로건설시 훼손된 비탈면을 우리 풀과 나무를 사용, 주변 생태계와 조화되도록 환경에 맞게 복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오늘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을 지방국토관리청과 시·도, 도로공사 등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등 각종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훼손된 비탈면이 우리 자생식물로 복원·녹화되고, 관련 건설기술의 개발을 촉진은 물론 생물다양성의 보존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도로 비탈면은 전적으로 양잔디 등 외래에서 도입된 풀과 수종에 의존해 조기녹화 위주로 시공, 우리나라 생태환경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에 대한 연구는 건교부에서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에 연구를 위탁해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지침으로 마련했다. 오는 '08년까지 3년간 이 지침에 따라 시공한 후 모니터링 등을 거쳐 '09년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토질별 녹화공법 선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 설계되거나 재시공되는 사례가 방지돼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초종(양잔디)위주의 조기녹화에서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녹화가 이뤄져 자연친화성 및 생태복원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연환경복원 관련 전문가의 참여도 늘어나 시공품질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비탈면 녹화공사에 대한 판정기준이 현실화돼 초본위주형, 목본군락형, 생물다양성복원형 등의 다양한 복원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번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은 비탈면 녹화분야의 시공기술분야(건설신기술을 포함)의 발전과 비탈면 복원녹화 설계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 국토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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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1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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