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올해 '2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181억원이 지원된다. 또,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7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자원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금년도 제2차 사업계획을 8월 1일 확정·공고하르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상반기 사업에 이은 2차 계획으로, 총 지원규모는 181억원(일반보급사업 63억원, 주택용 태양광 118억원), 지원한도는 최고 70%에 이른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의 경우는 도입예정인 '전문기업이 희망수량과 희망가격(설치비의 70%이내)을 제시하여 경쟁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활용, 보급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민원불편은 최소화했다.
산자부는 내달 31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는 사업형태에 따라 일반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주택용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작성, 제출방법,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타(☏ 031-2604-672~8, www.energy.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