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곧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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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과기부가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안)은 국가 주요 우주개발계획 및 사업을 심의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예산처·외교·국방·행자·정통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 위원장(과기부 차관)을 포함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소속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1인 이내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을 구성키로 했다.


우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거나 우주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우주물체 발사장을 기반시설로 지정해 지원·관리하는 한편 발사허가 관련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임무, 조사대상, 조사 절차 등을 명시하고 안전보장관련 사고조사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구성·운영하고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한 위성에서 발생한 사고조사는 국방부가 수행토록했다.


시행규칙(안)에서는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등의 양식을 정했다.


과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8월경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 후 당정협의 및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금년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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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31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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