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인터넷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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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민원예약제를 시험연구소 등 9개 지원과 94개 출장소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시·도 단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방문, 처리하던 잔류농약, 중금속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민원검정을 가정, 직장 등에서 민원검정시스템(www.agrisafety.go.kr)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검정증명서 진위 확인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납품, 계약체결 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검정진행 사항의 문자메시지(SMS) 전송과 E-mail 통보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94개 농관원 시·군 출장소에서 인터넷 민원검정 안내 및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며 "이전 민원검정증명서 발급업무도 시·도 단위 지원에서 시·군 출장소까지 확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검정 예약제의 내달 실시를 위해 지난 4월 민원검정시스템(www.agrisafety.go.kr)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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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31 1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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