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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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신규대상 시설물 30여개소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연면적 430㎡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860㎡이상의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시설물로 포함돼 조사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규대상 시설물 상호, 연면적, 대표자(관리자) 인적사항, 환기설비 등을 조사를 통해 대표자(관리자) 교육, 년 1회이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여부, 환기·공기정화설비 등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운영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이용대상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시설물로는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 70여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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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22 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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