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보류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 등 수도권 대기환경을 오는 2014년까지 파리, 동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 보류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조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한 뒤 추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올 3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난 수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오늘 확정 예정이었던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3개 시·도에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시·도에서는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 방안으로 제작차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 또, 운행중인 경유차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기준 미준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토록 적극 유도하게 된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한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차량의 통행 감소를 유도하게 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모든 주유소에 단계적으로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Stage-Ⅱ)가 설치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방지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리게 된다.


이밖에 환경친화적 에너지·도시관리를 위해, 에너지 효율 및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보급과 친환경 건축물 지정이 확대된다.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바람통로를 활용한 도시계획도 수립될 예정이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7-30 18:26:1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