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공급 규정 제32조의 4항(연료비연동제)에 의거, 올 상반기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8월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평균 1.14%(사용요금 1.27%)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난은 이번 열요금 인상이 OPEC의 고유가정책, 원유 추가 생산능력 부족, 정제시설 부족 및 동절기 공급 불안 등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올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급등, 이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급등에 비해 열요금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매립가스, 소각열 활용을 확대하고 지사간 연계운전 등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인상 부담을 크게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열요금 인상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현행 약 71만 7천원에서 72만 5천으로 연평균 8천원 (약670원/월, 부가세 포함)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난방 열요금은 LNG 개별난방 등 타 난방방식에 비해 여전히 약 15∼25% 정도가 저렴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