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문정호)은 올 상반기 낙동강 권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88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123개 업체를 적발, 1개업소 대표자 구속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주요위반 내역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조업 69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4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1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낙동강환경감시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조업정지·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등으로 적발된 51개 사업장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감시대는 그동안 취약시간 때의 조업행위, 지하수 사용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 조업하는 등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지적 받던 대구·경북지역의 소규모 영세 세탁업소 24개소에 대해 월별 상수도사용량 확보, 제작업체의 세탁기 매뉴얼 확보, 하수처리구역 여부확인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대구광역시와 합동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소 및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등 10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환경감시대 자체수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송치하는 성과를 올린 경남 합천군 율곡농공단지내 K업체의 경우, 시민제보를 접하고 한달여간의 정밀 내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유해물질인 수은을 비롯 카드뮴, 6가크롬, 시안화합물, 비소 등이 함유된 도자기조각 190여톤을 사업장내 불법매립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COD, SS 등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344배가 넘는 폐수 약 1.5톤을 간이펌프를 설치해 낙동강지류인 황강으로 무단방류해온 사실도 함께 밝혀내 대표자를 구속시킨 바 있다.
허만천 낙동강환경감시대장은 "낙동강권역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주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라며 "지금까지의 일상점검형태의 단속에서 탈피해 다각적인 정보수집을 통한 기획단속·수사체제로 전환,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일선 현장에서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환경관계법규의 각종 유형별 위반행위에 대해 사건인지에서 송치에 이르기까지의 수사사례 및 기법을 정리한 '환경사범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발간된 책자는 환경부와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72개 기관에 배포돼 수사업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