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공장 신·증설이 활발한 천안·아산·청원·진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결과, 배출시설 무허가 업소 등 31개 업소가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관할기관의 환경감시망을 피해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 무단 배출하는 업체를 근절키 위한 기획단속을 벌여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업소 20개소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 31개소를 적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20개소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신고) 5개소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1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위반 업체를 사안에 따라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배출시설 폐쇄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다
이번에 실시한 기획단속은 최근 공장 신·증설이 활발한 이들 지역에 무허가(미신고)배출업소가 산재한다는 정보를 입수, 배출시설 허가명단과 공장등록업체 명단을 전산 대조해 공해업종으로 판단되는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한 후 1차로 천안·아산지역을 2차로 청원·진천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P기업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공장을 등록 해놓고 실제는 대기·폐수 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세탁업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미신고 배출업소들도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용 금강환경감시대장은 "이번 점검은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환경감시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면서 "정보수집을 통한 무허가(미신고)배출업소 적발 등 기획단속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관할기관의 환경감시망을 피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기획단속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