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건설교통부는 28일 자연공원중 집단시설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200%로 완화하고 기존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300% 적용을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의 경우 종전에는 자연공원법령(환경부 소관)에 의해 건폐율(60%이하) 및 층수(5층이하)만 규제됐으나 국토계획법의 시행으로 지난'03년부터 용적률이 15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설악동 등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을 위한 기존 건축물 개량 등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자연공원내 용적률 완화는 지난 5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관광·레저 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9월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02-504-9187,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