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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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안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는 199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해 운행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 원인(평균 39%)으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부하(負荷)검사 방법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이미 시행중이다. 2005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 시행되면서 충남도는 2008년부터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일치, 주민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정밀검사 명령, 미이행자 독촉 등에 관한 권한을 천안시장에게 위임해 처리하게 된다. 도는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4개소를 지정, 검사시설을 12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6일 천안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밀검사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시행초기 업무 혼선과 주민불편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1월말 현재 천안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934대로 내년도 검사 대상 차량은 6만6414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 4만4961대, 승합차 7896대, 화물차 1만3557대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검사주기는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차령이 4년 경과된 자동차는 2년, 기타는 3년 경과된 자동차는 1년이며 사업용의 경우 차령이 2년 경과된 자동차는 1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이행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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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30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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