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오는 2010년부터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도시 오존오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공급·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2010년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수도권에 공급·판매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2007년 함유기준 대비 평균 약 23% 강화된다.
기존 생산량, 업계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해 투명도료 신설, 유성 상도 및 중도의 액형 분류, 스테인과 도로표지용 도료의 수성·유성 분류 등 용도 분류가 일부 조정된다.
환경부 남광희 대기관리과장은 "지난 2004년 12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 2005년 및 2007년 함유기준이 마련돼 그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공급·판매되는 도료에 적용돼 왔다"며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 및 가능성을 감안, 2010년부터는 강화된 함유기준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