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배출허용기준 EURO-Ⅴ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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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배출허용기준 EURO-Ⅴ수준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확대
  • 기사등록 2007-12-30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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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 경유자동차는 EURO-Ⅴ 수준으로, 휘발유자동차는 미국(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관리제도 FAS) 수준으로 강화돼 2009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평가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이달 3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따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행 5년 8만㎞에서 10년 16만㎞(유럽기준)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현행 16만㎞에서 19.2만㎞(미국기준)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적정 관리를 위해 규정지역에 대해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계획을 보완토록 하는 사후관리체계도 마련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기준을 달성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일정한 요건 충족과 절차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제하는 경우에도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하도록 했다.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Ⅱ)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시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관리하게 된다.


환경부 오종극 대기정책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감소뿐만 아니라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유도를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와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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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30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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