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야간을 이용, 서해중부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잠수기·새우방 어업을 하는 불법어선에 대해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사무소, 각 시·도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부는 불법어선들이 지난해부터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형망·새우방·잠수기어업을 허가 없이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어선들은 수산자원을 마구잡이로 포획할 뿐만 아니라 허가어업인과의 조업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가지도선과 해경함정, 시도어업 지도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어선의 선장과 선주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