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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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2011년까지 100인 이상 시설로 확대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이상, 민간(직장·보육포함)보육시설은 내년에는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 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가 2008년 48개소(전체 보육시설의 2.99%), 2011년에는 139개소(전체보육시설의 8.67%)로 늘어나 실내 공기오염에 민감한 영유아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번에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앞으로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WHO권고수준(120→100㎍/㎥)으로 강화된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자극성이 강해 흡입시 눈, 코를 자극하고 유아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부산시는 우선 금년 말까지 법령 개정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시내 전대상 보육시설에 발송해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결과 제출, 관리인 교육 등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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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24 0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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