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연료용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 및 유류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청정연료 사용여부 등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환경부의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황함유 기준에 있어 연료의 황함유 기준이 경유, 등유1호(보일러등유)가 0.1%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최근 2년이내 검사를 실시한 업소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주유소 및 유류판매업소에 대해 기준에 적합한 저유황 연료의 판매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황함유량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황함유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공급, 판매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사용금지 및 회수명령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시 환경과 대기보전담당은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경유자동차 등에 청정연료가 공급되어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청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