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전부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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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에 앞서 정부 및 지자체 실무관계자, 관련업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가 28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건교부는 하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하천환경과 사회여건에 맞게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하천법을 전부 개정중에 있다.


특히, 하천환경의 보전·복원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관리로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등급을 조정, 유역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제 등 홍수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 정부안을 확정,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조속히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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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27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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