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어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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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장어에서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어류 중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잔류실태 조사결과, 수입 조미장어 냉동·장품(식약청) 및 수입장어(해수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반송 또는 페기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수입·통관돼 유통중인 같은 회사에서 제조·수입한 장어제품 및 장어는 수거·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통중인 다른 회사 제품도 수거·검사를 확대·강화해 부적합한 제품이 적발될 경우, 신속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단계의 검사를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은 양식어류의 세균, 곰팡이 및 기생충 방지제로 널리 사용됐으나 '90년대초 발암 등의 개연성 물질로 알려져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맥주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사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한 결과, 검출 수준이 맥주 제조공정 중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유통중인 맥주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맥주 제조시 포름알데히드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 검사를 강화함하겠다"면서 "잠정적으로 0.9㎎/ℓ이하제품은 신속통관하고 0.9㎎/ℓ이상 2.0㎎/ℓ미만의 제품은 '맥주 제조시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certificate)를 징구한 후 통관시키며 2.0㎎/ℓ이상의 제품은 구체적 제조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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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26 1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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