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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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협상이 타결됐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협상이 타결돼 EFTA가 칠레, 싱가폴에 이은 우리의 세 번째 FTA 파트너가 됐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최초로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FTA"라며 "동시에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인 만큼 향후 EU는 물론, 미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FTA 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최장 7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해 그동안 추진해온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다.


산림청은 목재류의 양국간 수출입 규모는 크지 않으나, 목재 가공품 선진국인 인접 EU 국가 상품의 우회수입 방지와 FTA 타결 후 수입증가 가능한 목재 가공품의 양허기간 최장기화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적인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인 밤, 잣, 대추 등의 보호에 중점을 뒀다.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치명 사무관은 "EFTA에서 추가 양허 요청한 섬유판 10개 품목에 대해 한국 합판산업의 중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산림청 제시안(8개 섬유판: 7년에 걸쳐 관세철폐, 2개 기타 섬유판: 5년에 걸쳐 관세철폐)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쟁점이 된 단기소득임산물 중 생칠, 도토리분, 밤(조재저장)도 기존 우리 협상안(20% 감축, 10% 감축, 양허제외)으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타결로 한국-EFTA FTA협정은 이르면 내년 6∼7월쯤 발효될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올 9월쯤 가서명 절차를 거친 뒤 국내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외교부조약국의 법률검토를 마친 뒤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국회비준동의 등을 거치고 협상에 최종 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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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26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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