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 대개편
기사 메일전송
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 대개편 상세기술기준 제·개정 권한 민간이양
  • 기사등록 2005-07-26 08:15:35
기사수정

산업자원부는 현행 가스관련 3법 및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를 관련업계 등 법규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개편을 추진한다.


26일 산자부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 성능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민간(한국가스안전공사)이 제정한 Code화 형태로 전환·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간 선진국 사례의 조사·분석 등 용역결과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조만간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가변성이 큰 기술기준의 제·개정시 일일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필요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시일 소요로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접목이 곤란했다"며 "신개발 제품의 시판지연 등 수요·개발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현행 기술기준과 행정사항이 혼재된 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이 혼재된 기술기준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 추세와도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WTO/TBT 협정에서도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분쟁 등의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산자부 관계자는 "현행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상세기준의 Code화 작업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내달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구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말까지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07년중 개편된 기술기준 운용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7-26 08:15:3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