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민대표단, 오총제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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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민대표단, 오총제 시행 합의 한강법 개정시 의무제 전환키로
  • 기사등록 2005-07-25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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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대표들이 한강법 개정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이전에 개최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남양주, 용인,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등 한강수계 7개 시·군 주민대표단(주민대표 9명, 실무위원 7명)은 25일 오총제 도입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을 놓고 의무제를 전제로 하는 환경부와 임의제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지자체와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의무제 수용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각종 지원이 어렵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7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요한 정책협의 과정마다 규제로부터 고통 받으며 살아온 150만 팔당상류주민들의 권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오총제 추진 등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상충될 경우, 상생의 정신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늘 성명서에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참여주체(환경부, 경기도, 시·군,주민)가 한강수계 오총제를 합의한 일정에 따라 현행제도 하에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강법 개정시 오총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합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오총제가 합의를 통해 시행되는 취지를 고려해 환경부가 그간 7개 시·군의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요구한 각 지역 현안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규제로부터 고통받아온 팔당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표들은 "한강수계 오총제가 시행 과정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주민대표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탈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 성명서에는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대표단과 환경부장관과의 조속한 면담 요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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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25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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