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이달 23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인 행정처분(개선명령) 대상인 25%를 초과한 차량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매연이 15% 이상 측정된 20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운행토록 운전자들에게 현장계도를 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용정동시내버스종점의 3개소에서 경유사용 버스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조작 등에 대한 총 35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환경과 대기보전담당은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과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단속, 배출가스 무료점검센터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본인 자동차에 대한 매연발생이 궁금한 시민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옆 무료점검센터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여부를 측정해 주고 있다. 시민들에게 매연을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시 환경과 또는 홈페이지(www.cjcity.net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