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맨홀 안전사고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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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맨홀 안전사고 예방 추진 경기도, 산소측정기 등 일선 시·군 배포
  • 기사등록 2005-07-23 2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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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상·하수도 맨홀 등 지하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19일 평택시 공단주유소 앞 상수도 맨홀에서 발생한 누수방지 공사 중 인명사고와 관련,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 지난 22일 시·군 재난 및 상하수도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산소측정기 등 적정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시·군이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 100대(시·군당 2~6대)를 당일 배포했다. 또, 사용방법과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달중 관내 시공업자 모두에 대해 시·군에서 전달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도는 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조해 시·군 순회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맨홀 등이 ‘ᄂ’자 및 ‘ᄃ’자 형으로 굴곡돼 구조적으로 안전에 위험 요인이있는 곳을 내달 15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 구조개선 여부를 진단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시·군 재난, 상하수 관련 과장 등 10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유재우 환경국장이 맨홀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총 367,057개의 맨홀, 공동구 등이 있고 이중 하수도 맨홀이 228,828개, 상수도 맨홀이 48,631개, 공동구 248개, 통신맨홀 등 기타 맨홀이 89,350개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질소 결핍으로 발생한 사고는 있었으나, 이번 평택과 같이 산소 결핍 등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시는 작업 시작전 적정공기의 상태를 평가하고 유지를 의무화하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사의 영세성으로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원시적 사고로 법령상 공사 책임자가 장비를 갖추고 작업전 안전점검을 해야함에도 대당 60여만원 밖에 안되는 장비를 구입, 활용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장비를 일선 시·군에 배포 완료함과 동시에 작업장마다 감독관들이 공사전 안전진단을 점검하게 하는 등 감독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종 맨홀의 구조적 결함도 순차적으로 국조개선에 나가 경기도만에서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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