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검사제를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비례대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시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검사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에 대한 '환경품질등급제' 도입인데, 결국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을 검사한 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 의원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차연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중복사업"이라며 "최근에 수도권 대기개선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 명분도 취지도 없고 타 부처와 중복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검사 사업은 시행초기에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검사에 4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금년에도 예산현액이 4억5500만원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