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경기도지역 대기환경기준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을 검토한 뒤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지역 대기환경 기준은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자체 단위의 환경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 경기, 제주, 대전 등이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1년 5월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했다. 이어 2005년 3월 수도권 특별대책 관리지역인 24개 시를 1권역으로, 그 외 지역을 2권역으로 조정해 개정한 바 있다.
연구원은 작년 말 국가대기환경기준에서 NO2, PM10이 강화되고, 2009년부터 벤젠이 신규 도입 설정될 것으로 확정, 예고됨에 따라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기환경질의 변화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의 추진 등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한 뒤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 개정안을 제시했다. 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은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보면 SO2는 1권역에 대한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해 연평균 농도는 0.01ppm으로, 1시간 평균농도는 0.1ppm으로 설정했다. NO2는 1권역에 대해 연평균 0.03ppm, 24시간 평균 0.06ppm, 1시간 평균 0.1ppm으로 강화하고, PM10은 1권역의 기준을 국가환경기준에 맞춰 연평균 농도를 50㎍/m3으로 24시간 평균농도를 100㎍/m3으로 강화하며, 2권역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또한 O3, CO, Pb는 기존 대기환경기준을 당분간 계속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했다. 새로 기준이 도입된 벤젠은 국가환경기준과 마찬가지로 적용시점을 측정 인프라가 갖춰지는 2010년 이후부터 5㎍/m3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