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병무청이 징병검사, 현역입영, 공익소집, 동원훈련 소집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병역의무자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국고로 환수된 여비는 약 36억원에 달한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갑)에게 제출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병무청 '병역의무자여비 지급·미지급현황'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전체 대상자 551만8천여명(689억원) 중 89.1%인 491만 9천여명(653억원)에게는 여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10.9%인 약 60만명 가량에게는 지급되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약 36억원에 이른다.
병무청의 '2006년도 의무자여비 미집행액 전용 세부내역'에 의하면 2006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액 162억여원중 149억여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3억여원중 10억여원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용도'로 자체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또 2002년과 2003년도 여비지급률이 저조하자, 2004년과 2005년 예산에는 소요예상 여비의 85%만을 편성, 예산 집행률이 각각 102%와 105%로 초과되기도 했다.
또한 병무청은 2002년 이전까지의 병역의무자 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인건비, 행정경비 등과 통합 편성, 집행돼 별도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혀 그동안의 여비 미지급액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무청은 여비수령율을 높이기 위해 입영통지서 뒷면에 '여비수령 및 반납안내' 문구와 '여비수령 위임장' 서식을 미리 인쇄해 교부하고 있고, '여비지급 신청서비스'를 통해 여비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수령자의 연락처 등 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찾아가지 않는 여비에 대해 마땅히 홍보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병역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병역의무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작은 것으로 치부해 등한시 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법에 의해 지급토록 되어있는 여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