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 5개반을 편성, 10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운동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일원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과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도ㆍ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날림)먼지 관리 철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