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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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차량의 운행거리 및 차령에 따라 조기 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 경유 차량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가 어려운 차량 등이며 보조금 신청 제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가 적합한 차량이 해당한다. 각 차량은 차종별 운행거리 및 차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보조금 지급액은 운행거리 차령에 따라 버스가 대당 4백만원에서 5백50만원, 트럭이 대당 1백19만원에서 4백75만원이다.


사고, 고장, 최근 3년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압류대상 자동차 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상세 문의는 시청 환경위생과 (031-320-22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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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20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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