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기준 초과한 찜질방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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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찜질방과 박물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청남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키 위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P찜질방에 과태료 200만원을, B박물관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각각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적정 운용해 실내공기질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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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12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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